○…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이재영씨(63·동작구사당4동288의9)를 산림법위반 혐의로 입건.
이씨는 11일 하오1시쯤 서울 동작구 사당4동 산44의7 야산에서 평소 길러오던 1년생 개를 잡아 죽인뒤 낙엽을 덮어 불을 붙이려다 때마침 불어온 강풍으로 불길이 산으로 번져 10년생 참나무 30여그루등을 태워 50여만원어치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
이씨는 경찰에서 『수년전 위수술을 받은뒤 몸이 계속 허약해 개를 잡아 보신하려다 이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이씨는 11일 하오1시쯤 서울 동작구 사당4동 산44의7 야산에서 평소 길러오던 1년생 개를 잡아 죽인뒤 낙엽을 덮어 불을 붙이려다 때마침 불어온 강풍으로 불길이 산으로 번져 10년생 참나무 30여그루등을 태워 50여만원어치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
이씨는 경찰에서 『수년전 위수술을 받은뒤 몸이 계속 허약해 개를 잡아 보신하려다 이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1990-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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