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공판/잇따라 연기

보안법 공판/잇따라 연기

입력 1990-04-05 00:00
수정 1990-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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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한정합헌」따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1항(찬양 고무 동조) 및 5항(이적표현물제작배포)등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에 따라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선고공판이 연기되고 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김중곤부장판사)는 4일 북한원전을 출판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제작판매)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의출판사대표 박종규피고인(29)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판을 연기했다.

한편 서울형사지법의 단독판사들도 현재 1심에 계류중인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입수하는대로 이를 검토해 재판에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0-04-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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