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한정합헌」따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1항(찬양 고무 동조) 및 5항(이적표현물제작배포)등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에 따라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선고공판이 연기되고 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김중곤부장판사)는 4일 북한원전을 출판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제작판매)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의출판사대표 박종규피고인(29)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판을 연기했다.
한편 서울형사지법의 단독판사들도 현재 1심에 계류중인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입수하는대로 이를 검토해 재판에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1항(찬양 고무 동조) 및 5항(이적표현물제작배포)등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에 따라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선고공판이 연기되고 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김중곤부장판사)는 4일 북한원전을 출판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제작판매)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의출판사대표 박종규피고인(29)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판을 연기했다.
한편 서울형사지법의 단독판사들도 현재 1심에 계류중인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입수하는대로 이를 검토해 재판에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0-04-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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