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땐 축산업 붕괴… 농산물 수입중단”배수진/미도 보복보다 실익 선택… 개방일정 요구 철회/남은 기간동안 농가육성ㆍ구조조정 서둘러야
한미쇠고기협상이 21일(미국시각) 극적으로 타결됨으로써 미국의 무역보복을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오는 4월27일을 시한으로 무역보복리스트를 작성중인 가운데 열려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마지막 접촉이었고 미국측에서도 무역보복을 취하겠다고 위협하면서도 실익을 위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측은 당초의 강경방침을 완화,우리측이 제시한 카드중 상당부분을 수용했고 우리는 최소한 91년 5월까지는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개방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28일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할 당시 우리측에 보복시한인 오는 4월27일까지 전면 수입개방을 요구하는등 강경일변도 였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3∼5년 이내에 자유화일정의 제시를 주장하는 선으로 강도를 낮추었고 최근에는 우리가 오는 97년 7월까지 농산물수입을 완전자유화하도록 한 GATT의 결정에 쇠고기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등 적극적인 협상자세로 전환했었다.
이는 쇠고기전면수입개방이 우리의 취약한 축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정치ㆍ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임을 들어 무역보복을 감수하더라도 수입개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완강한 입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미국이 무역보복을 취할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우리의 으름장과 미국에서 볼때 우리쇠고기 시장이 일본다음으로 크기 때문에 이를 잃지 않겠다는 계산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이같은 여건과 입장에서 이번 회담에 나서면서 우리측에 명시적으로 자유화일정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97년 7월까지 수입자유화를 전제로 89년의 계약기준 수입량(6만5천t)을 기준으로 올해부터 92년까지 수입쿼타를 소비증가율을 감안,미리 정하고 92년이후의 쿼타는 계속 협상을 통해 결정해 나가자고 요구했었다.
또 관광호텔,레스토랑용 고급쇠고기 수입창구에 축산물유통사업단을 배제하며 수입상 기술적문제등을 풀기위해 업계간의 대화를 주장했었다.
우리측은 이에대해 수입쿼타를 지난해 실제 수입량 5만t을 기준으로 수급상황에 따라 매년 10%내외에서 늘리며 관광호텔 및 레스토랑의 쇠고기수입에서 축산물유통사업단을 제외시키는 것은 사실상 수입자유화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또 GATT 패널보고서에서 인정한대로 쿼타제가 운용되는 한 국영무역형태로 축산물유통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수입개방시기 및 방법등을 결정하기 위해 양국 업계대표로 우리축산업에 대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했었다.
그러나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열린 이번 협상에서 양국대표단은 팽팽히 맞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자 수석대표만의 최종담판에 들어가 진통끝에 21일 하오8시30분(미국시각) 타결을 끌어낸 것이다.
합의된 사항중 쇠고기 시장개방일정은 미국측이 GATT BOP위원회의 보고서대로 97년 7월내에 구체적인 쇠고기시장개방일정을 제시하라고 마지막까지 주장했으나 GATT규정에 일치하겠다는 기본입장만을 고수한 우리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수입쿼타증량문제는 미국측이 올해 7만5천t을 시작으로 매년 20%씩 늘릴 것을 고집했으나 지난해 통관기준수입량 5만7천t을 기준으로 90년 쿼타를 결정하자는 우리측 주장이 수용돼 90년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1천t 증가한 5만8천t으로 합의됐다.
이밖에 관광호텔ㆍ식당용 쇠고기 직거래문제는 미국이 우리측에서 과거에 관광용품센터에서 수입했던 것처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데 비해 우리는 국내 수입제도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요자와 수입업자가 연결돼 쇠고기를 공동입찰형식으로 구매하는 동시 입찰구매방식(SBS)을 제시,이 방식에 의해 수입기관을 확대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이번 협상이 이처럼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명시적인 일정제시가 없이 타결됨으로써 미 육류업계의 청원으로 비롯된 미국의 보복조치를 가까스로 피하게 됐으나 양국 공동조사단에 의한 우리 축산업현황조사가 끝나는 91년 5월이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개방일정등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쿼타는 매년 증가하지만 최소한 91년 5월까지는 보복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이라도 낙후돼 있는 국내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고 개방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채수인기자〉
한미쇠고기협상이 21일(미국시각) 극적으로 타결됨으로써 미국의 무역보복을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오는 4월27일을 시한으로 무역보복리스트를 작성중인 가운데 열려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마지막 접촉이었고 미국측에서도 무역보복을 취하겠다고 위협하면서도 실익을 위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측은 당초의 강경방침을 완화,우리측이 제시한 카드중 상당부분을 수용했고 우리는 최소한 91년 5월까지는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개방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28일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할 당시 우리측에 보복시한인 오는 4월27일까지 전면 수입개방을 요구하는등 강경일변도 였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3∼5년 이내에 자유화일정의 제시를 주장하는 선으로 강도를 낮추었고 최근에는 우리가 오는 97년 7월까지 농산물수입을 완전자유화하도록 한 GATT의 결정에 쇠고기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등 적극적인 협상자세로 전환했었다.
이는 쇠고기전면수입개방이 우리의 취약한 축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정치ㆍ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임을 들어 무역보복을 감수하더라도 수입개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완강한 입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미국이 무역보복을 취할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우리의 으름장과 미국에서 볼때 우리쇠고기 시장이 일본다음으로 크기 때문에 이를 잃지 않겠다는 계산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이같은 여건과 입장에서 이번 회담에 나서면서 우리측에 명시적으로 자유화일정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97년 7월까지 수입자유화를 전제로 89년의 계약기준 수입량(6만5천t)을 기준으로 올해부터 92년까지 수입쿼타를 소비증가율을 감안,미리 정하고 92년이후의 쿼타는 계속 협상을 통해 결정해 나가자고 요구했었다.
또 관광호텔,레스토랑용 고급쇠고기 수입창구에 축산물유통사업단을 배제하며 수입상 기술적문제등을 풀기위해 업계간의 대화를 주장했었다.
우리측은 이에대해 수입쿼타를 지난해 실제 수입량 5만t을 기준으로 수급상황에 따라 매년 10%내외에서 늘리며 관광호텔 및 레스토랑의 쇠고기수입에서 축산물유통사업단을 제외시키는 것은 사실상 수입자유화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또 GATT 패널보고서에서 인정한대로 쿼타제가 운용되는 한 국영무역형태로 축산물유통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수입개방시기 및 방법등을 결정하기 위해 양국 업계대표로 우리축산업에 대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했었다.
그러나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열린 이번 협상에서 양국대표단은 팽팽히 맞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자 수석대표만의 최종담판에 들어가 진통끝에 21일 하오8시30분(미국시각) 타결을 끌어낸 것이다.
합의된 사항중 쇠고기 시장개방일정은 미국측이 GATT BOP위원회의 보고서대로 97년 7월내에 구체적인 쇠고기시장개방일정을 제시하라고 마지막까지 주장했으나 GATT규정에 일치하겠다는 기본입장만을 고수한 우리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수입쿼타증량문제는 미국측이 올해 7만5천t을 시작으로 매년 20%씩 늘릴 것을 고집했으나 지난해 통관기준수입량 5만7천t을 기준으로 90년 쿼타를 결정하자는 우리측 주장이 수용돼 90년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1천t 증가한 5만8천t으로 합의됐다.
이밖에 관광호텔ㆍ식당용 쇠고기 직거래문제는 미국이 우리측에서 과거에 관광용품센터에서 수입했던 것처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데 비해 우리는 국내 수입제도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요자와 수입업자가 연결돼 쇠고기를 공동입찰형식으로 구매하는 동시 입찰구매방식(SBS)을 제시,이 방식에 의해 수입기관을 확대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이번 협상이 이처럼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명시적인 일정제시가 없이 타결됨으로써 미 육류업계의 청원으로 비롯된 미국의 보복조치를 가까스로 피하게 됐으나 양국 공동조사단에 의한 우리 축산업현황조사가 끝나는 91년 5월이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개방일정등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쿼타는 매년 증가하지만 최소한 91년 5월까지는 보복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이라도 낙후돼 있는 국내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고 개방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채수인기자〉
1990-03-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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