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전국 42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상담실을 활성화하기위해 각지방관서별로 상담실 전용전화(해당지방 노동관서국번+0009)를 설치,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조치는 각종 노동상담을 통해 노사 모두에게 건전한 노사관을 심어주고 노동관계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분규요인을 미리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치는 각종 노동상담을 통해 노사 모두에게 건전한 노사관을 심어주고 노동관계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분규요인을 미리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990-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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