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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정규기자】 노사대표가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 노조원들이 찬반투표를 할 수 없다는 노동부의 지침이 내려지자 노동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노동부는 최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전 단체교섭결과에 따라 합의된 사항에 대해 조합원 찬ㆍ반투표를 거치도록 정해진 규약은 개정돼야하며 단체 교섭대표에게 단체교섭을 위임할 때 단체 협약체결권까지 위임하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운영 지도지침」을 각 시ㆍ도에 시달했다.
이에대해 창원노련 등 노동계에서는 『노사협상결과에 대한 조합원의 찬ㆍ반투표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합의사항 또는 파업 등 쟁의행위 돌입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지난 87년이후 결성된 대부분의 노조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지침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조의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33조와 제34조에 보장된 노조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의 대표자가 단체교섭결과 합의서에 날인하면 단체협약은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0-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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