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한 한국인 이민세대들 중에는 아이들끼리만을 보호자없이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 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어린이를 함부로 한 죄에 해당하는 이런 고발은 거의가 이웃집에 의해서 행해졌다. 특히 아이들만을 집에 놔두고 밖에서 잠그고 부모가 외출한 뒤에 일어난 소동일 경우가 많았다. 잠재워놓고 나가면서 『깨어나 울기밖에 더하랴. 우는 걸로는 죽지는 않으니까,혼자 위험한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외국에서 죄가 된다. 수십만리 이역땅으로 이민을 가는 것 자체가 자녀의 장래를 위함임일 뿐인 한국인 부모로서는 『내자식을,나보다 더 위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고 어처구니없어 하는 일이지만 어떻든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지하실에 세들어 살던 맞벌이 부부가 이이들만을 안에 놔두고 밖으로 문을 잠근채 일을 나갔다가 안에서 불이 나자 아이들이 못빠져나와 질식사한 사고가 9일 서울에서 생겼다. 이런 사고는 이제 드물지 않게되었다. 이민간 동포들이 그랬듯이 이 부모들도 자식의 장래를 위해 최근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부부다. 애들 어릴때 부지런히 벌어서 방 한칸이라도 늘려보려던 부지런하고 자애깊은 젊은 부모였겠지만,끔찍한 비극을 당하고 말았다.
우리도 이제는 어린이를 방치하는 일이 죄가되도록 법을 마련할때가 된 것같다. 자식 다스리는 일이야 부모가 어련히 알아서 할 터인데 우리나라처럼 가족친애가 이기주의의 주범이기까지 한 나라에서 그런 법이 무엇때문에 필요한가라고 반대하는 이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마련하자면 몇가지 전제되는 일이 있다. 탁아소 시설을 늘려야 하고 특히 영세민층을 상대로 무료내지는 싼 탁아시설의 보급이 사회복지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부모들에게 어린이의 보호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가 최저의 해당 복지시설은 갖춰야 하는 것이다.
우선 순위로 보아 탁아소문제는 복지의 최우선정책이어야 한다. 주부의 일손은 산업체에서는 나날이 요긴해가는 인력이고,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은 날로 확대되어 간다. 「일하는 엄마」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가서 전업주부보다 밖으로 나가는 주부가 조만간 더 많아질지도 모를 시대에 이르러 있다.
그런 변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대단히 미비하고 절대수가 터무니없이 모자란다. 그나마 영세한 가정의 주부들은 자기가 번것을 다 갖다 바쳐야 탁아소에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형편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
영세민촌의 경우 어린이를 하루에 방치해두는 시간이 9시간쯤되는 것이 보통이고 10시간 11시간 둬두고 다니는 엄마들도 많다. 방치된 어린이는 사고등 단시간에 일어나는 위험에서도 무방비하고,성장발달기에 적절한 지능발달의 기회와도 소외당하게 된다. 2세국민의 교육을 위해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부를 수 있다.
먼저 제도를 마련하여 타율로라도 부모가 어린이를 방치하지 못하게 하고 그 제도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탁아시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외국에서 죄가 된다. 수십만리 이역땅으로 이민을 가는 것 자체가 자녀의 장래를 위함임일 뿐인 한국인 부모로서는 『내자식을,나보다 더 위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고 어처구니없어 하는 일이지만 어떻든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지하실에 세들어 살던 맞벌이 부부가 이이들만을 안에 놔두고 밖으로 문을 잠근채 일을 나갔다가 안에서 불이 나자 아이들이 못빠져나와 질식사한 사고가 9일 서울에서 생겼다. 이런 사고는 이제 드물지 않게되었다. 이민간 동포들이 그랬듯이 이 부모들도 자식의 장래를 위해 최근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부부다. 애들 어릴때 부지런히 벌어서 방 한칸이라도 늘려보려던 부지런하고 자애깊은 젊은 부모였겠지만,끔찍한 비극을 당하고 말았다.
우리도 이제는 어린이를 방치하는 일이 죄가되도록 법을 마련할때가 된 것같다. 자식 다스리는 일이야 부모가 어련히 알아서 할 터인데 우리나라처럼 가족친애가 이기주의의 주범이기까지 한 나라에서 그런 법이 무엇때문에 필요한가라고 반대하는 이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마련하자면 몇가지 전제되는 일이 있다. 탁아소 시설을 늘려야 하고 특히 영세민층을 상대로 무료내지는 싼 탁아시설의 보급이 사회복지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부모들에게 어린이의 보호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가 최저의 해당 복지시설은 갖춰야 하는 것이다.
우선 순위로 보아 탁아소문제는 복지의 최우선정책이어야 한다. 주부의 일손은 산업체에서는 나날이 요긴해가는 인력이고,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은 날로 확대되어 간다. 「일하는 엄마」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가서 전업주부보다 밖으로 나가는 주부가 조만간 더 많아질지도 모를 시대에 이르러 있다.
그런 변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대단히 미비하고 절대수가 터무니없이 모자란다. 그나마 영세한 가정의 주부들은 자기가 번것을 다 갖다 바쳐야 탁아소에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형편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
영세민촌의 경우 어린이를 하루에 방치해두는 시간이 9시간쯤되는 것이 보통이고 10시간 11시간 둬두고 다니는 엄마들도 많다. 방치된 어린이는 사고등 단시간에 일어나는 위험에서도 무방비하고,성장발달기에 적절한 지능발달의 기회와도 소외당하게 된다. 2세국민의 교육을 위해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부를 수 있다.
먼저 제도를 마련하여 타율로라도 부모가 어린이를 방치하지 못하게 하고 그 제도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탁아시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이 일이다.
1990-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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