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전민련」상임공동의장 이창복피고인(46)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찬양ㆍ동조죄를 적용,징역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1월 「전민련」결성식에서 『외세와 군사독재가 추방되지 않고는 자주민주통일이 이룩될 수 없으며 핵무기철수 및 주한미군철수를 위해 거족적으로 투쟁하자』고 말하는 등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동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6월에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 받았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1월 「전민련」결성식에서 『외세와 군사독재가 추방되지 않고는 자주민주통일이 이룩될 수 없으며 핵무기철수 및 주한미군철수를 위해 거족적으로 투쟁하자』고 말하는 등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동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6월에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 받았었다.
1990-03-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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