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2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노사분규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병ㆍ의원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는 보사부장관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3등급에서 15등급까지 나눠 부과하던 보험료를 3등급에서 30등급까지 세분화,보다 공평하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0-0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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