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산이슬파 주범에 무기 구형

조직폭력 산이슬파 주범에 무기 구형

입력 1990-02-06 00:00
수정 199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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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심동섭검사는 5일 조직폭력배 「산이슬파」주범 장동귀피고인(25)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현중피고인(24) 등 같은패 11명에게는 징역 7년∼3년씩이 구형됐다.

장피고인 등은 지난85년 폭력조직을 꾸민뒤 서울 구로구 시흥동일대 술집ㆍ레스토랑 등 유흥가를 대상으로 업주들에게 돈을 뜯거나 조직원들에게 채용할 것을 요구하며 갖가지 폭력을 일삼아 오다 지난해 8월30일 구속했다.

1990-0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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