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본부세관은 18일 수입이 금지된 냉동고래고기 26억원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통관하려던 일본인 노무라 마사히로씨(야촌정굉ㆍ55ㆍ도쿄시거주)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도쿄소재 대생무역㈜ 전무인 노무라씨는 지난해 7월14일부터 9월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냉동고래고기 1백32t을 컨테이너 화물선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도쿄소재 대생무역㈜ 전무인 노무라씨는 지난해 7월14일부터 9월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냉동고래고기 1백32t을 컨테이너 화물선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0-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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