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참사 화인 1심 결과와 달라/부산고법 검증

동의대 참사 화인 1심 결과와 달라/부산고법 검증

입력 1990-01-17 00:00
수정 199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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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5ㆍ3동의대사건 화인부분이 1심결과와는 전혀다른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부산고법 제1ㆍ2형사부(재판장 김신택ㆍ송기방부장판사)는 16일상오 부산고법 앞마당에서 5ㆍ3동의대사건 당시 사용했던 소화기분사압력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미 소진된 분사기에서는 분사압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1심때 화재원인으로 재판부가 밝힌 「분사소화기의 압력으로 바닥에 있던 작은 불길이 밀려 화염병 등에 옮겨붙고 시너ㆍ가스 등에 인화됐다」는 내용을 뒤엎었다.

이날 재판부직권으로 실시한 검증에서 사건당시 경찰이 사용했던 삼우금속사제품인 HK2.5㎏짜리 휴대용 소화기를 당시와 같이 20초간 소진시킨뒤 분사했으나 불에 탄 신문지가 화염병 쪽으로 밀리지 않았다.

1990-0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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