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못믿는다/법원서 또 영장 기각

음주측정 못믿는다/법원서 또 영장 기각

입력 1990-01-09 00:00
수정 1990-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동부지원 김기동판사는 8일 혈중알콜농도가 0.48%로 측정된 김희철씨(33ㆍ회사원ㆍ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마석우리 293)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김씨가 초범인데다 마신 소주량이 반병뿐인데도 알콜농도가 0.48%로 측정된 것으로 보아 음주측정기를 믿을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판사는 또 검찰이 혈중알콜농도가 0.36%이상일 경우 단순음주운전자라 할지라도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 『이같은 기준은 검찰의 방침일뿐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990-01-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