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김기동판사는 8일 혈중알콜농도가 0.48%로 측정된 김희철씨(33ㆍ회사원ㆍ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마석우리 293)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김씨가 초범인데다 마신 소주량이 반병뿐인데도 알콜농도가 0.48%로 측정된 것으로 보아 음주측정기를 믿을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판사는 또 검찰이 혈중알콜농도가 0.36%이상일 경우 단순음주운전자라 할지라도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 『이같은 기준은 검찰의 방침일뿐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판사는 『김씨가 초범인데다 마신 소주량이 반병뿐인데도 알콜농도가 0.48%로 측정된 것으로 보아 음주측정기를 믿을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판사는 또 검찰이 혈중알콜농도가 0.36%이상일 경우 단순음주운전자라 할지라도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 『이같은 기준은 검찰의 방침일뿐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990-0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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