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 넘은 얼차려’… 선임병들 제대해도 처벌

[단독] ‘도 넘은 얼차려’… 선임병들 제대해도 처벌

입력 2014-03-24 00:00
업데이트 2014-03-2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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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여드름 짜주고… 양초 입에 물고 인간 케이크 시키고…

군대에서 후임병에게 부당한 ‘얼차려’와 폭행을 가한 선임병들이 전역 후 재판에 넘겨져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추성엽 판사는 후임병 A씨에게 부동자세로 관물대만 쳐다보도록 하는 ‘얼차려’를 준 혐의(강요)로 기소된 회사원 조모(28)씨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유죄 사실이 없어지게 된다.

2010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육군 수송대에서 군 생활을 하던 조씨는 후임병 A씨가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생활관 내에 있을 때는 부동자세로 관물대만 쳐다보라고 명령했다. 당시 분대장이었던 조씨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던 A씨는 수개월간 부당한 ‘얼차려’를 당해야 했다. 이에 대해 추 판사는 “A씨에게 가해진 ‘얼차려’는 당시 조씨가 속한 부대 지침상 허용된 ‘얼차려’ 방법이 아니었다”면서 “이것은 군인복무규율에서 금지하는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행한 ‘얼차려’가 훈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넘어섰으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에도 같은 부대에서 A씨를 비롯한 후임자들을 괴롭힌 군대 선임병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학생 유모(26)씨 등 4명은 후임병의 여드름을 짜 주겠다며 팔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펜치 등 공구를 이용해 후임자의 피부를 쥐어뜯었다.

게다가 얼굴에 위장을 연하게 하고 다니는 후임병을 불러 세워 위장크림을 발라 주다가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때리기도 했다.

또 외출 후 케이크를 안 사들고 온 후임자에게 테이블 위에 눕게 한 뒤 배에 과자를 올리고 입에 양초를 물도록 하는 소위 ‘인간 케이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진원두 판사는 유씨 등 3명에게는 벌금 80~100만원을 선고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회사원 박모(2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형을 유예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3-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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