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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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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이달까지 운전 강사를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온라인에 올려 100여명을 모집한 뒤 도로 연수를 받으려는 2만여 명과 연결해 교습을 주선했다.
‘무자격 강사’는 연수자에게 10시간 기준 29만∼32만원의 교육료를 받아 이 중 2만∼3만원을 A씨에게 알선료로 보냈다.
등록된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 비용은 6시간 기준 36만∼40만원으로, A씨는 저렴하게 연수를 받으려는 초보 운전자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알선으로 운전 교습을 한 무자격 강사 68명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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