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분향소 8일까지 철거” 두 번째 통보

“이태원 분향소 8일까지 철거” 두 번째 통보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2-07 01:07
수정 2023-02-0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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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유가족 풀리지 않는 갈등

유가족들, 통지서 찢고 강력 반발
시청 항의 방문… 2명 뇌진탕 이송
보수단체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
市 “불법 방치 안돼… 논의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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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가 바닥에 떨어진 서울시의 2차 계고서를 가리키고 있다. 뉴시스
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가 바닥에 떨어진 서울시의 2차 계고서를 가리키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8일 오후 1시까지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철거할 것을 시민대책회의 측에 6일 통보했다. 1차 철거 시한(6일 오후 1시) 이후에도 분향소를 계속 유지하자 서울시 직원들이 분향소를 찾아가 2차 계고서를 전달했다. 시민대책회의 측과 유가족들은 계고 통지서를 찢고 격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계고서 전달 직후 오신환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을 내고 “분향소와 위로 공간에 대한 유가족과 서울시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광장을 점유한 시설을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시설 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고 무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원칙을 밝혔다.

다만 행정집행을 실제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많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추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향소 철거 기한이 연장됐을 뿐 서울시와 유가족 간 입장 차이는 그대로여서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에 설치된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과 한 목숨이라는 마음으로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를 막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30여명은 ‘한 몸으로 연대해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평소 두르던 빨간색 목도리를 풀어 길게 연결했다.

이들은 “분향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다”며 “서울시는 과거 여러 차례 분향소 설치가 규제 대상이 아닌 관혼상제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고 이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서울시와 정부에 아이들의 영정과 위패를 두고 국화꽃과 카네이션으로 장식된 마지막 분향소를 차려 달라고 인도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유가족이 분향소에 손난로를 지참했다가 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유가족이 서울시청에 항의 방문을 했고 출입문을 막아선 경찰, 서울시 직원과 1시간 30분가량 대치하다가 유가족 2명이 뇌진탕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강제 철거 입장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강제 철거 계고장을 보냈다는데 참으로 비정한 정권”이라면서 “서울시는 분향소 강제 철거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정부는 광화문에 유족들이 원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임정엽)는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이태원역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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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협의회는 “유가족들의 2차 피해와 고통을 외면한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3-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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