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 댓글 단 인천 미추홀구청장 “혐의없음”

성희롱성 댓글 단 인천 미추홀구청장 “혐의없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6-16 22:47
수정 2021-06-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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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희롱성 댓글을 남겼다가 고발된 김정식(52)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혐의를 벗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수사한 김 구청장에 대해 1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주민 A씨가 SNS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라는 글을 게시하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캐릭터가 포복절도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A씨가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며 항의하자,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추행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직접 댓글을 단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김 구청장이 지역구 주민인 A씨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 자문과 다른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 부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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