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배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52)씨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검은색 옷을 입은 채 변호인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농어촌공사가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임고면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 5600여 ㎡가량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땅은 구매 당시 ㎡당 평균 2만여 원을 줬지만, 현재 공시지가는 평균 4만원 안팎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검은색 옷을 입은 채 변호인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농어촌공사가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임고면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 5600여 ㎡가량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땅은 구매 당시 ㎡당 평균 2만여 원을 줬지만, 현재 공시지가는 평균 4만원 안팎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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