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고소인 측 오후 2시 기자회견

[단독] 박원순 고소인 측 오후 2시 기자회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7-13 11:04
수정 2020-07-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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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찾아 조문하는 시민들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찾아 조문하는 시민들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0.7.11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이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한다.

A씨 측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오전 서울신문과 만나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는 A씨는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엔 피해자 대리인인 본인과 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A씨가 피해사실을 상담한 기관이다. 이들은 현재 A씨를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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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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