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고소인 측 오후 2시 기자회견

[단독] 박원순 고소인 측 오후 2시 기자회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7-13 11:04
수정 2020-07-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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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찾아 조문하는 시민들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찾아 조문하는 시민들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0.7.11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이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한다.

A씨 측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오전 서울신문과 만나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는 A씨는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엔 피해자 대리인인 본인과 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A씨가 피해사실을 상담한 기관이다. 이들은 현재 A씨를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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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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