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방제 작업중인 해경(인천해양경찰청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A호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전 9시쯤 인천시 중구 남항 미래부두 앞 바다에서 기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미래부두 앞 해상에 기름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A호 갑판 등지에서 기름 유출 흔적을 발견했다. 해경은 시료를 채취해 ‘유지문법’을 이용해 유출된 기름과 성분이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지문법은 해양 오염사고 발생 시 유출된 기름과 사고 해역 인근 선박이 적재한 기름을 각각 채취한 뒤 탄화수소 구성비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찾아내는 조사기법이다.
해경은 A호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름을 유출한 경위와 유출량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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