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이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형사소송법상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신청 접수 다음날인 6일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검 절차를 거쳤고, 같은 날 오후 4시부턴 의료계와 법조계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기록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에도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반려된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9-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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