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탄 분유’ 먹이고 친딸 성추행한 아빠…징역 7년에도 항소

‘소주 탄 분유’ 먹이고 친딸 성추행한 아빠…징역 7년에도 항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09-25 16:10
수정 2026-09-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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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딸 강제추행과 자녀 학대 혐의
  • 소주 섞은 분유 먹인 행위까지 인정
  • 징역 7년 선고 뒤 1심 불복 항소
성추행 이미지. 서울신문DB
성추행 이미지. 서울신문DB


미성년자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어린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는 등 자녀들을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자녀 3명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기간 어린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자녀들은 가정 내에서 상당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B씨는 2024년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 3명 가운데 1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는 자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친임에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방임 행위를 했다”며 “A씨와 B씨 모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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