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일부 발암 가능물질 검출…75%서 알레르기 성분

모기기피제 일부 발암 가능물질 검출…75%서 알레르기 성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8-11 11:58
수정 2025-08-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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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자료 사진. 펙셀스
모기 자료 사진. 펙셀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판매 중인 모기기피제 52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서 발암 가능물질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다. 조사 대상의 절반가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었고, 특히 아이들이 주로 쓰는 패치·밴드형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52건 중 28건만 ‘진짜’ 의약외품

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 52건 중 의약외품으로 확인된 것은 28건(53.8%)에 불과했다. 나머지 24건은 공산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의약외품은 식약처에 신고된 제품으로 유효 성분과 사용 가능 연령, 효능이 검증됐다. 반면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일 때만 표시하면 된다.

75% 제품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75%)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검출됐다.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이 주요 검출 성분으로, 향을 포함한 대부분 제품에서 나타났다.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인 메틸유게놀이 4.0ppm 이하 수준으로 검출됐다. 메틸유게놀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 가능 물질(Group 2B)로 분류한 유해 물질이다. 의약외품 기준(10ppm) 미만이지만, 생활화학제품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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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됐다.

이들 제품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이다. 시트로넬라 오일은 안전성 근거와 모기 기피 효과가 부족해 2017년 이후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 필수

연구원은 모기기피제 구매 시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를 먼저 확인한 후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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