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학부모에 고소당한 교사, ‘무혐의’ 결론…“비방 목적 아냐”

서이초 학부모에 고소당한 교사, ‘무혐의’ 결론…“비방 목적 아냐”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22 10:32
수정 2024-01-22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7.20 홍윤기 기자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7.20 홍윤기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했다가 학부모에 고소당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서이초 학부모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고소된 초등교사 A씨에 대해 이날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A씨)가 게시한 해당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 해당 글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적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였던 C(24)씨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C씨는 같은 달 18일 오전 10시 50분쯤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C씨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민원에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해 9월 B씨는 교사 A씨를 포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자신이 생전 고인에게 갑질·폭언을 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는 게 고소 이유였다. B씨는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사건의 내사를 종결하면서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고인을 괴롭히거나 폭언·협박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B씨가 A씨 등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학부모가 가해자인 것처럼 인식되었던 사정으로 그 학부모가 고소를 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애로도 이해한다”면서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고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교권 4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서이초 사건이 일단락되어 가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서이초 직후의 일련의 혼란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다시 관련 교사를 고소하여, 서이초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며 고소 취하를 부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