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 미루는 경찰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 미루는 경찰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1-25 09:40
수정 2023-11-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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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 교실에 남은 꽃
‘서이초 교사 49재’ 교실에 남은 꽃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달 4일 오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실에 꽃다발이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은 반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서이초 유족 측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3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다음 달까지 다시 공개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브리핑을 열고 “교내 폐쇄회로(CC)TV, 관련자 진술, 심리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타살혐의점은 없었다”며 “서이초 사건 입건전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고인이 사망한 지 4개월이 넘은 시점이었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 교사가 극단적 선택은 한 채 발견됐다. A 교사는 평소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7월 12일에는 A 교사가 맡은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했다. 교원단체는 이 사건으로 A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민원과 폭언을 들었고,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에서 “고인의 통화내역과 업무용 앱(하이톡) 내역, 학교 PC, 업무노트, 일기장 메모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해 분석하고 (연필사건과 관련된) 학부모 2명으로부터 핸드폰을 받아 포렌식을 했지만 폭언 등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고인의 휴대전화는 비밀번호가 설정돼 포렌식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인이 학생 관리와 출석 문제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 외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하이톡 연락, 학교 행정 전화 통화 등으로 학생 관리 문제와 출석문제 등을 상의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은 확인됐다”며 “또 연필 사건에서도 학부모 양쪽의 의견을 중재하는 과정이 A 교사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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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이초 진상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0.21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이초 진상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0.21 연합뉴스
경찰의 발표에 유족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학부모와 참고인 진술조사’와 ‘고인과 연필사건 학부모 사이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목록’을 보여달라며 지난 13~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유족 측의 강력한 요청에도 서초경찰서는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의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자료를 유족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의 결정 기간은 1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유족 측 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경찰이 정보공개를 미루는 이유로 내세운 ‘제3자 의견청취’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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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변호사는 “(경찰이 의견을 청취할) 제3자가 가해자라면 그 의견을 청취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이 ‘혐의없음’ 발표를 한 다음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는다면, 고인의 부모는 평생을 진실을 모르는 안개 속에서 살면서 응어리를 풀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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