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제3의 최숙현 사건 방지책’ 스포츠윤리센터 오는 2일부터 신고상담 시작

‘제2,제3의 최숙현 사건 방지책’ 스포츠윤리센터 오는 2일부터 신고상담 시작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9-01 16:19
수정 2020-09-01 1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지난 8월 5일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오는 2일부터 체육계 폭력·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시작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스포츠인권기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조사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난 6월 29일 세상을 등진 고 최숙현 철인3종(트라이애슬론) 선수는 무자격 팀닥터 안주현, 팀 선배 장윤정, 김규봉 감독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했지만 경주시청, 경주시체육회, 대한체육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철인3종협회 등 관계기관 6곳에서 제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계에서 다시는 최숙현 선수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어 온 곳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화(1670-2876)와 홈페이지(www.k-sec.or,kr)를 통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 방문·우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7 구세군빌딩 9층)과 이메일(with@k-sec.or.kr)로도 접수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인 및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하겠다”면서 “신고 사안에 따라 의료·법률·정서 지원을 하고 필요 시 수어·통역 등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