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지, 벌금 300만원·유소년 봉사 80시간…출장 정지는 없어

양의지, 벌금 300만원·유소년 봉사 80시간…출장 정지는 없어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12 13:18
수정 2018-04-12 1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벌위, 심판 해하려는 고의성 아닌 ‘위험한 행동’에 대한 경고 KBO 총장 “객관성 위해 상벌위에 맡겨…상벌위는 ‘고의성’ 없다고 판단”

KBO가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31·두산 베어스)에게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처벌을 부과했다.

출장 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
공 피하는 양의지, 고의? 실수?
공 피하는 양의지, 고의? 실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두산 베어스의 포수 양의지(31)의 행위와 관련해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논란의 장면. 지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방문경기에서 곽빈의 연습 투구를 받지 않고 피하는 모습.
SBS SPORTS TV 캠처=연합뉴스
KBO는 12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의 징계를 확정했다.

두산 포수 양의지는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방문 경기, 7회말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 때 공을 잡지 않고 살짝 피한 탓에 공이 주심을 향해 날아갔다. 화들짝 놀란 정종수 주심이 황급히 피해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이 상황에 앞서 양의지는 7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를 두고 “양의지가 불만을 표하고자 공을 일부러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의지는 “순간 공이 보이지 않아 놓쳤다”고 해명했다.

결국, 논란에 휩싸인 양의지는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KBO 상벌위원회는 한 시간 동안 논의해 KBO리그 규정 벌규내칙 7항에 따라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정했다.

보고를 받은 정운찬 총재는 “다시 한 번 심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상벌위는 다시 한 번 회의했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총재께서 징계 수위 때문에 재고를 요청하신 게 아니다.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확인해 달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30분 더 회의를 한 상벌위원회는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장윤호 사무총장은 “상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야구계 인사 등 여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KBO와 심판위원회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한 상벌위의 의견만으로 결론 내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상벌위가 적절한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벌칙 내규 7항은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 정지 30경기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KBO 상벌위는 내규 7항이 정한 벌금 중 최고 수위인 300만원을 양의지에게 부과했다.

그러나 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출장 정지 처분은 하지 않았다.

KBO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경고한 것”이라며 “상벌위는 양의지가 앞선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는 의도성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의성이 아닌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만 처벌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장윤호 사무총장은 “대다수 전문가도 ‘여러 카메라와 많은 팬이 지켜보는 현대 야구에서 일부러 공을 놓쳐 심판을 해하는 행동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다. 김태형 두산 감독도 바로 양의지를 불러 경고했고, 양의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정상 참작’의 의미도 시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