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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가족이 임원…체육단체 비리실태

회장 가족이 임원…체육단체 비리실태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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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5일 발표한 체육단체 특별 감사 결과에서는 총 2천99개 체육단체에서 337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문체부는 이를 크게 조직 사유화, 단체운영 부적정, 심판운영 불공정, 회계관리 부적정, 기타사항 등 5개 분야로 나눴다.

조직 사유화 사례를 보면 대한공수도연맹은 회장의 가족을 임원으로 임명하고, 특히 상임부회장을 맡은 회장의 아들이 대표선수들의 개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훈련 수당 1억 4천542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횡령액 환수 조처가 내려졌다.

대한공수도연맹 관계자는 “연맹 회장이 우리나라에 공수도를 들여왔고 체육학 박사 학위를 가진 회장의 아들과 딸이 전국의 심판과 관장을 배출했다”며 종목의 특성을 들어 반박했다.

또 대한유도회는 임원 28명과 전문위원 19명의 과반수(57.4%)를 특정대학 출신으로 구성해 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단체 운영 부적정 사례를 보면 대한배구협회 부회장 2명이 자체회관 매입 과정에서 불명확한 금전 거래를 했고 건물 가격을 부풀리는 등 횡령 의혹을 받아 역시 검찰에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경기도 태권도협회는 회장이 본인의 사적 소송 비용 550만 원을 협회 예산으로 집행했고 또 대한씨름협회는 사무국장 등이 대회 사업비 6천3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아 모두 수사 의뢰 조처가 내려졌다.

심판운영 불공정 사례로는 대한유도회가 국제 심판 추천 대상자 선정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심판위원장 또는 집행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적발돼 시정요구를 받았다.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로는 대한야구협회 직원들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사업비를 중복으로 정산해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 의뢰됐고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는 사무국장 등이 5억여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횡령한 의혹이 드러나 역시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특히 회계관리 부문에서는 임원들이 차량유류비와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과 클린카드 제도 시행 미준수 등의 사례들이 가맹단체에서 공통으로 지적됐다.

문체부는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 확보, 심판 등 경기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비협조적인 대한레슬링협회, 대한골프협회, 대한수영연맹 등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경기력 향상비 등 보조금 삭감, 단체 평가 시 불이익 조치 등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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