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군보류수당 폐지는 불공정”

“KBO 군보류수당 폐지는 불공정”

이영표 기자
입력 2008-09-08 00:00
수정 200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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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군복무 중인 선수들에 대한 군보류수당을 폐지하기로 결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보류수당이란 군복무 중인 선수에 대해 입대 전 소속구단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액수는 입대 전 연봉의 25% 수준이다. 현재 국내 8개 프로야구단에서 국군대표선수(상무), 경찰청 야구단, 현역,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하는 선수는 전체 선수의 14.4%인 71명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KBO는 올해 2월 이사회를 개최해 군보류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각 구단 대표이사에게 통지했다. 공정위는 군보류수당 지급에 대한 각 구단의 결정권을 제한하고, 각 구단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막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군입대 선수는 구단 소속이 아니지만 제대 후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므로 군보류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각 구단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9-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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