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난 3월 초 경기도의 모 골프장이 주말 그린피를 25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수도권의 N골프장은 새달 6일부터 26만원을 받겠다는 전언이다.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골프장은 꼭 1년 전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피를 24만원으로 올린 적이 있다.
종부세 인상과 각종 중과세, 높은 인건비 때문이라고 이 골프장은 밝혔지만 “불과 1년 만에 또 2만원을 올리는 건 너무 지나치다.”는 게 골퍼들의 항변이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이 없어지고 보유세가 인하될 경우, 또 여기에 경영합리화를 통한 인하 요인까지 합치면 그린피는 최대 5만원 이상 내릴 수 있다. 물론 수도권의 골프장은 일단 세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거둬 가는 현행 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업계를 양극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짚어볼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사회에는 공공성(公共性)이란 게 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이익이다. 그런데 이번 그린피 인상은 지나칠 정도로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방적인 결정이다. 그동안 골프장들은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취미를 책임지는 스포츠 시설’임을 강조해 왔다.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공성’도 은근히 내세웠다.
우려되는 건 한두 골프장의 ‘다 된 밥에 재뿌리기’가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 따라 올리는 타 골프장들의 연쇄 반응이다. 사실 이 골프장은 매 해마다 그린피 인상의 선봉에 섰다. 이후 각 골프장의 그린피 인상은 산불 번지듯 자연스럽게 퍼져 나갔다. 참여정부 시절 골프장들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니 세금 좀 내려 달라.”고 건의했다가 “골프장이 어렵다는데 그래서 어디 부도나거나 문 닫은 골프장이 있느냐.”는 반문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이제는 모든 고통을 골퍼에게만 짊어지울 생각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그들은 감수해야 한다.
레저신문 편집국장 huskylee1226@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