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원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한체육회(KSC)·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임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23일 체육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2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준(準) 정부기관’으로 지정됐던 체육회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도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 정부기관’은 정부가 해당 기관장과 이사, 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갖지만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경우 체육회는 종전대로 대의원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7-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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