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 히딩크(61) 러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이 탈세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네덜란드 남부 덴보시 법원은 27일 세금 탈루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구형된 히딩크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와 벌금 4만 5000유로(5589만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2002년 한·일월드컵 직전 한국에서 벌어들인 광고 수입과 인세에 대한 세금 탈루는 무혐의 처리했다.
히딩크는 실형을 모면했지만 그동안 줄곧 부인해온 탈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국제 축구계에서 쌓아온 명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앞서 네덜란드 검찰은 히딩크가 한·일월드컵 직후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벨기에 아셀에 집을 얻어 140만유로(17억원)의 세금을 탈루했고,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벌어들인 광고 수입과 인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고 기소했다.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는 법원이 한국에서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형량이 가벼워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으나 히딩크의 변호사는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히딩크측은 세금을 탈루할 의도가 없었고 설사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도 행정적인 착오일 뿐이라고 항변하면서 검찰이 적법하지 못한 도청 등의 방법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음모론을 제기해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7-0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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