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발의 시기 놓고 ‘갑론을박’
“단죄가 목적이라면 현직 있을 때 했어야정치적 책임 덜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
전현직 법관들 형사재판서 줄줄이 ‘무죄’
“늦었지만 ‘사법농단 관여’ 제재 이뤄져야”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1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 일부에서는 “예상된 결과지만 씁쓸함을 감추기 어렵다”는 반응이 제기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의 고위 관계자들이 현직을 모두 떠난 상황에서 곧 퇴임을 앞둔 임 부장판사만이 탄핵 대상이 된 건 정치적 책임을 덜기 위한 ‘보여주기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 대한 단죄가 목적이라면 관여 정도가 심한 판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 했어야 했고, 늦어도 임 부장판사가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지난해 10월쯤엔 진행됐어야 한다”면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건 법관에 대한 정권의 옥죄기로밖에 해석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이 형사재판에서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는 등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법관 탄핵이 사법부 쇄신의 마지막 카드가 될 거란 지적도 있다.
실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 지난달 29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또한 지난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번 탄핵 소추가 시기적으로 늦었더라도 사법농단 관여 판사에 대한 분명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면서 “헌재가 독립된 결정을 내릴 걸 감안하면 ‘각하될 걸 왜 하느냐’라는 지적 또한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2-0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