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현직 법관 3명 무죄

‘사법농단 연루’ 현직 법관 3명 무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2-13 23:22
업데이트 2020-02-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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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모 없어”… 양승태 재판 주목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왼쪽부터)·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3일 1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이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사법 신뢰 확보를 위한 내부 보고로 용인될 수준이었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위해 검찰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조·성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처에서 법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갖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 혐의의 배경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 사항을 보고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의 지시로 수사 정보를 보고한 조·성 부장판사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된 세 판사들의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어 이들의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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