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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조여가는 특검…이달 말∼2월 초 대면조사 가능성

朴대통령 조여가는 특검…이달 말∼2월 초 대면조사 가능성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6 17:03
업데이트 2017-01-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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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잊은 특검
휴일 잊은 특검 최순실씨 일가 지원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특검팀의 결정이 늦춰진 가운데 지난 15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2월이 되기 전에 주요 의혹 줄기 수사를 정리하고, 수사 결과가 구체화하는 단계로 가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 단계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기 전인 지난달 15일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 수는 없다. 최대한 한 번에 끝내야 한다”면서 “(대통령 조사에 앞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대통령이 여기(특검 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을 예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100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네 팀으로 나눠 크게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박근혜 대통령 뇌물 제공 의혹,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루 의혹이 제기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비선 진료·의료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네 갈래 의혹 수사의 정점에 모두 박 대통령의 존재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도출되는 시점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원 포인트’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때처럼 청와대가 군사보호 시설임을 이유로 압수수색에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해 특검팀은 전·현직 청와대 근무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각 공간 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해 압수수색 목표 공간이 군사보호 시설과 무관하다는 점을 내세워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 사건(삼성 의혹)뿐 아니라 검찰에서 기소된 부분, 특검이 조사하는 부분 등에서 상당 부분 관련돼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대면조사를 가능한 한 한 번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이처럼 박 대통령 조사를 비교적 조기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특검의 1차 수사시한이 다음달 28일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팀은 30일의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을 박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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