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검찰이 두 갑질 주인공에 대해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 사장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검찰은 이들이 각각 운전기사 1명을 손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8조를 적용했다.
근로기준법 8조는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또 검찰 조사를 받던 피해 운전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한 강요미수 혐의까지 있다.
하지만 이들이 운전기사에게 강요한 ‘갑질 가이드라인’ 등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행동에 대해선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이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