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 회장,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검찰,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엘시티 이영복 회장,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검찰,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11 11:20
업데이트 2016-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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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착 질문받는 이영복 회장
부산 도착 질문받는 이영복 회장 5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로 서울에서 체포된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11일 오전 부산지검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11.11 연합뉴스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르면 11일 밤 청구될 전망이다.

이 회장이 지난 10일 사실상 자수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번 사건에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는 11일 새벽 서울에서 이 회장을 압송해 새벽 3시 16분쯤 부산지검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특수부 사무실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곧바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이 회장을 검찰 청사로 데려와 최소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와 그 돈으로 유력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검찰은 늦어도 12일 밤 9시 전까지는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먼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한 다음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나 특혜 의혹을 파헤칠 개연성이 높다.

검찰은 올해 3월부터 엘시티 시행사와 엘시티 분양대행사와 용역회사, 이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다른 건설사 등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벌였고, 이들 회사에 대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엘시티 관련 회사 관계자 소환 조사 등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회장 구속 여부는 12∼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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