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로 자유롭지 못했던 딸…5명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지체장애로 자유롭지 못했던 딸…5명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5-28 09:37
수정 2024-05-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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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인 모야모아병으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한정선(45)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희귀난치병인 모야모아병으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한정선(45)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7살 때 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난치병인 모야모야병에 걸려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한정선(45)씨가 5명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하늘로 떠났다.

한씨는 지난달 30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달 4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간장, 좌우 신장·폐장을 기증했다.

가족은 하나뿐인 딸이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왔기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몸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며 기증을 결심했다.

서울에서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난 한씨는 매일 서울시립 뇌성마비 복지관에 다녔고, 선생님과 활동지원사에게 시를 써 선물하는 것을 좋아했다.

한씨의 어머니 김의신씨는 “정선아,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하게 잘 지내라. 누구도 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갔으니,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 사랑한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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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질병에 아픔을 경험했기에 다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기증자의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이 사회를 더 환하게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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