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3개월 피한 엘시티 이영복 회장 왜 자수했나

검찰수사 3개월 피한 엘시티 이영복 회장 왜 자수했나

입력 2016-11-11 10:51
수정 2016-11-11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방위 수사 압박 부담…물밑 정지작업 마무리설도 제기

5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석 달 이상 잠적했던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이영복(66) 회장이 갑자기 지난 10일 사실상 자수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이달 8일 가족과 지인의 설득으로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와 함께 이번 주말쯤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10일 저녁 이 회장과 가족, 지인 등은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자수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동했지만, 오후 8시께 천안 부근에서 이 회장이 “못 가겠다”며 자수 의사를 번복했다.

차량들은 다시 서울로 향했고, 이 회장이 복잡한 심경을 나타내는 것을 걱정한 가족이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했고, 이 회장은 10일 오후 9시 10분께 서울 모 호텔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같은 심경의 변화에는 우선 검찰의 전방위 압박과 설득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 8일 이 회장이 잠적한 후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지자 검찰은 지난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사건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로 이관하고 수사팀을 대폭 확대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말 경찰에 이 회장 검거 협조요청을 하고 공개 수배하는 등 본격적인 압박작전에 들어갔다.

엘시티 분양사무실 등을 다시 압수수색한 데 이어 부산시청,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의회 등 엘시티 인허가 관련 공공기관 4곳을 동시에 덮쳤다.

검찰은 이어 엘시티 분양대행사 대표와 이 회장 도피를 도운 유흥업소 직원 등을 잇달아 구속하는 등 이 회장의 손발을 묶기도 했다.

동시에 검찰은 변호인과 가족, 지인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이 회장이 자수하도록 설득하는 양동작전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은신기간 대포폰은 1∼2일 만에, 차량은 2∼3일 만에 바꾸고, 은신처도 자주 바꾸면서 검찰 추적을 피해왔는데, 검찰 포위망이 좁혀져 오면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경찰에 검거될 때 대포폰 5대를 소지하고 있었다

자신이 계속 도피하면 검찰의 압박 강도가 세져 자칫 2조7천억원 규모의 엘시티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이 회장이 마음을 바꾼 이유일 것이라고 측근들은 11일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 회장이 도피생활을 하면서 변호인 등을 통해 끊임없이 검찰과 물밑 정지작업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그의 심경변화는 이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회장이 무방비 상태로 검찰의 칼 앞에 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국정농단’ 사태로 최근 구속된 최순실(60)씨와 몇 년 전부터 매월 곗돈이 1천만원 이상인 이른바 ‘황제계’를 해왔고, 도피 중에도 곗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회장이 3개월 이상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 검찰과 ‘빅딜’을 시도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체념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