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가려고 軍상벌점 위조한 20대 징역형

휴가가려고 軍상벌점 위조한 20대 징역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9-16 10:01
업데이트 2016-09-16 10: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 상벌점 위조한 20대 징역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서울신문 DB
군 상벌점 위조한 20대 징역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서울신문 DB
군복무 중 정기·포상 휴가 일수를 늘이려고 상벌점 카드를 위조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생활관에서 상벌점 카드 상점 항목에 ‘30’, 이유 항목에 ‘임무 수행 우수’, 상점부여자 항목에 ‘대위 B’라고 각각 기재한 뒤 서명란에 임의로 B 대위 이름으로 서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이런 방법으로 위조한 상벌점 카드와 표창장 등 공문서를 부대 인사계에 제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정기·포상 휴가 때마다 위조된 상벌점 카드 등을 제출해 원래 휴가 일수보다 1∼4일 길게 휴가를 다녀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조한 상벌점 카드와 표창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정기 휴가나 포상휴가 때 제시해 행사했다”면서도 “전과가 전혀 없고, 군 복무 중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가 위조한 상벌점 카드로 휴가를 1일 또는 4일을 추가로 받아 사용한 부분에 대해 ‘휴가 중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

정 부장판사는 “휴가·외출·외박·출장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이상 무단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군 형법상 무단이탈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