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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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17일 법조·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으로부터 모두 7건의 의견서 작성을 의뢰받아 1억 5000여만원을 대가로 받았다고 보도했다.
법률 의견서는 법원이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 중립적인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감정이나 촉탁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건 당사자·변호사가 거액이 걸린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일방적인 문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법률 의견서를 써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지만 후보자 본인의 학문적 기준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경향신문 측에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