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올림픽 병역특례 논란, 발상의 전환을

[세종로의 아침] 올림픽 병역특례 논란, 발상의 전환을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05-28 01:11
업데이트 2024-05-2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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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 개선 추진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문제 등 새로운 해법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해 “병역특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렸던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과 관련, 4월 말 현재 병역특례로 편입된 인원은 35명이다.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이기식 전 병무청장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 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다.

2018년에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기찬수 전 병무청장이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80개 과제 가운데 하나도 ‘예술체육요원 병역기준 개선’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3주 동안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된다. 사실상 병역 면제라고 할 수 있다. 운동선수들을 위한 병역 혜택이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는 1973년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 선수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였지만 메달을 따는 선수가 늘어나면서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폐지 논의가 계속됐다.

메달과 병역 혜택을 교환하는 제도의 존립 근거는 ‘국위 선양’이다. 하지만 메달을 따야만 국위 선양인지, 왜 금메달이어야만 하는지 설명이 갈수록 궁색해지는 게 사실이다. 어떤 면에선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입대하면서 국위 선양 논란은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최소한 BTS가 올림픽 금메달보다 국위 선양을 덜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체육요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보기도 힘들 듯하다. 운동선수들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수들은 대체로 20대가 전성기다. 유럽파 축구선수들이 군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장기 계약이 불발되는 것은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올림픽 금메달에만 병역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줘 특혜 시비를 자초하는 것보다는 군복무 시기와 방법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법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다시 말해 군입대를 위해 국내 복귀를 해야 하는 시한을 현행 27세에서 37세 혹은 40세 정도로 충분히 연기해 주되, 그 이후에 일반병사보다 복무 기간을 더 늘려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면 메달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해결되고 메달이 갖는 본연의 가치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선수들 역시 마음 편하고 떳떳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병역의무 방식도 발상의 전환이 가능할 듯하다. 가령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은퇴한 뒤 군인 자격으로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을 지도한다면 축구 발전은 물론 국가에 대한 신뢰까지도 높일 수 있으니 생각만 해도 흐뭇한 광경이 않을까 싶다.

강국진 문화체육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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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문화체육부 차장
강국진 문화체육부 차장
2024-05-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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