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5일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KT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번호까지 유출됐고 유출 정보가 텔레마케팅 영업 등에 활용돼 당사자들이 스팸 메시지 등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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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