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한복판에서 위험하게 걷고 있어요”… 자치경찰·주민 ‘찰떡공조’ 치매노인 집으로

“길 한복판에서 위험하게 걷고 있어요”… 자치경찰·주민 ‘찰떡공조’ 치매노인 집으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5-14 10:29
수정 2025-05-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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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20분만에 치매노인 가족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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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70대 치매노인이 자치경찰의 도움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지난 12일 70대 치매노인이 자치경찰의 도움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구좌읍 행원리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78)씨는 2023년 치매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다. 실종신고 당일 부인 B(75)씨가 잠시 집안 일을 하는 사이 홀로 집 밖으로 나선 상황이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 12일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 인근 도로 한복판을 위태롭게 걷던 치매 어르신을 신속히 구조해 가족에게 안전히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오후 3시 20분쯤 인근 주민이 “길 한복판을 어르신이 위험하게 걷고 있다”며 동부행복치안센터에 신고했다. 출동한 자치경찰은 5분 만에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자택에서 약 10㎞ 떨어진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로 인근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혼잣말을 하며 배회 중이었고, 자치경찰은 어눌한 말투와 반복되는 언어 표현, 불분명한 의사소통을 통해 인지 장애가 있음을 직감했다.

현장 경찰관은 A씨에게 양해를 구한 후 소지품을 확인해 배우자 B씨와 연락을 취했으며, 순찰차로 A씨를 자택까지 안전하게 후송했다. 신고 접수 후 약 20분 만에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됐다.

당시 A씨는 4시간 동안 길을 걷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뜻한 날씨에도 얇은 점퍼를 입고 우산을 짚고 있었으며,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지났지만 다른 신고는 없었다. 배우자 B씨는 “남편이 언제 나갔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무사히 데려다 주셔서 감사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신고 접수 후 20여 분 만에 어르신을 무사히 구조한 것은 지난 1일부터 주민들과 함께 추진 중인 ‘돌봄치안활동’의 성과”라며 “무엇보다 어르신의 이상 행동을 신속히 신고한 주민의 관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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