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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경찰 ‘기초질서 미준수’ 13개 관행 개선 나선다

    경남경찰 ‘기초질서 미준수’ 13개 관행 개선 나선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4일 ‘국민 안전의 첫 걸음, 생활 속 기초질서’라는 주제로 범죄예방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장이 주재하고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교통·생활·서민경제 등 3대 분야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정하고, 13개 세부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교통 분야에서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이라 봤다. 생활질서 분야에서는 ▲광고물 무단 부착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무전취식 ▲암표매매를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으로 뽑았다. 시민경제 질서 분야에서는 ▲매크로 이용 등 암표 매매 ▲노쇼·악성 사기 ▲주취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이 마치 관행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도민 안전을 지키고 공동체 신뢰 회복을 이루고자 7~8월 미준수 관행 개선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도민과 소통하며 자발적인 개선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치경찰위원회·지자체와 함께 관련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실적 쌓기용 단속에서 나아가 상습·반복적 위반행위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고 회복적 경찰 활동으로 건강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기초질서는 시민이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으로 생활 속 무질서나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이는 마약·폭력·절도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안전과 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해 기초질서 준수 문화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영봉 경기도의원, “치안도 자치의 시대”...경기북부자치경찰 4년을 응원하다

    이영봉 경기도의원, “치안도 자치의 시대”...경기북부자치경찰 4년을 응원하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6월 30일(월),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며 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북부경찰청 송유철 생활안전부장을 비롯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자율방범대, 청년 서포터즈 등 지역치안 협력 주체 150여 명이 참석하여 위원회의 지난 4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을 함께 응원하였다. 이영봉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경기북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위기아동 보호체계 구축,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청년 서포터즈 운영 등은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정책으로, 도민의 신뢰를 쌓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과 실무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도의회도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 측면에서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치안 서비스 체계로,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핵심”이라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치안 모델로서 모범을 보이고, 더 많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7월 출범 이후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치경찰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쓰고 있다.
  • “작은 배려가 큰 질서로”…경기북부경찰청, 기초질서 확립 원년 선포

    “작은 배려가 큰 질서로”…경기북부경찰청, 기초질서 확립 원년 선포

    경기북부경찰청은 2일 오후 ‘기초질서 확립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고 ‘작은 배려 큰 질서’를 슬로건으로 한 범사회적 실천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 등 기초질서 확립과 연관성이 깊은 유관기관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해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의지를 함께 다졌다. 경찰은 교통·서민경제·생활질서 등 3대 분야에서의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아, 안전하고 평온한 경기북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특히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근절하고 암표 매매, 노쇼, 악성 리뷰, 무전취식, 주취폭력 등 서민경제 침해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성인광고물 부착, 음주소란 등 생활 속 경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7~8월은 홍보·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9월 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호승 청장은 “이번 선포식은 단속이 아닌 공감과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작은 배려가 큰 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경찰, ‘교통·생활·서민경제’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대구경찰, ‘교통·생활·서민경제’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대구경찰청은 2일 오전 지역 내 주요 교차로에서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30분 동안 수성구 황금네거리 등에서 진행한 이번 캠페인에는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녹색어머니회 등 120여명이 참가했다. 대구경찰청은 교통, 생활, 서민경제 등 3개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두 달 동안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교통질서 분야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상습적인 끼어들기, 긴급상황이 아닌 구급차의 법규 위반 등이다. 생활질서 분야에서는 음주 소란을 비롯해 쓰레기 무단투기, 광고물 무단투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서민경제 분야에서는 암표 매매와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위, 무전취식 등이 해당된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작은 질서 실천은 공동체 신뢰회복의 시작으로 기초질서 준수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말했다.
  • 심폐소생술로 70대 관광객 구해… 의인이 된 롯데면세점 윤남호 점장

    심폐소생술로 70대 관광객 구해… 의인이 된 롯데면세점 윤남호 점장

    지난 5월 28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공항 국제선 출발 대합실에서 70대 여성 A씨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A씨가 쓰러진 지 어디선가 한 남성이 달려와 여성의 어깨를 흔들어보고 코에 손을 갖다댔다. 호흡하지 않았다. 남성은 긴장했지만 평소 배웠던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다. 약 2분여가 지났을까. 이 남성의 응급처지 덕분에 A씨는 의식을 되찾은 후, 119 구급대를 통해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쓰러진 70대 A씨를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의인은 롯데면세점 윤남호 점장. 그가 2일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윤 점장은 “회사의 권고로 3년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한 게 도움이 됐다”면서 “실제 긴급 상황이 되니까 솔직히 많이 긴장됐지만 골든타임을 지켜 생명을 구해 안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사는 윤 점장 외에도 분실물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인계한 삼화여객 양준석 기사, 길 잃은 관광객을 구조한 제주자치경찰단 이재훈 경사, 김민결 순경, 분실 휴대전화를 찾아준 제주경찰청 오지훈 경위, 고객 맞춤형 감동 서비스로 다수 관광객들에게 호평얻은 제주신화월드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윤 점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아스타호텔에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한 시민과 구급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하트세이버(Heart Saver)의 날’ 기념행사에도 참석해 주인공이 됐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시행해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수여되는 명예 칭호다. 제주지역에서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642명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297명이 일반인이다. 이들의 실천은 생명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에 응급대응 역량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시민구조자와 구급대원, 소생자가 함께하는 만남이 마련되고 감사 영상이 상영돼 현장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날 야구 경기 중 심정지로 위기에 처했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한 양유덕 씨가 직접 참석해 소생자 대표로 진심 어린 감사 메시지를 전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양유덕 씨는 “당시 함께 운동하던 분들의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119 구급대원의 정확한 이송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숨 쉬는 것, 사소한 일상조차도 매일 감사하게 바뀐 인생을 살아가며, 언제 어디서든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일은 의사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몫”이라며 “심폐소생술 교육과 실천은 곧 생명을 살리는 힘이며, 하트세이버 여러분이 바로 제주공동체의 자랑”이라고 강조했다.
  • “판매가 아닌 약으로 먹으려 했다”… 후박나무 100여그루 껍질 벗긴 50대 검거

    “판매가 아닌 약으로 먹으려 했다”… 후박나무 100여그루 껍질 벗긴 50대 검거

    제주지역의 한 임야에 있던 후박나무 140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긴 50대가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지난 6월 초 후박나무 140그루의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긴 50대 남성 A씨(무직)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성읍리 지역 임야에서 수십 그루의 후박나무 껍질이 벗겨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와 함께 신속히 현장에 나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진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 토지주 및 관련자를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또한 통신 조회 등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약 10일 만인 지난달 27일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검거된 A씨는 1차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며,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A씨를 상대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대해 더욱 세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에 “판매목적이 아니라 약재로 먹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법으로 박피할 때 또 다른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 여부는 조사 중이다. 후박나무는 난대 수종으로서 국내에서는 제주도에 많이 분포하는 수종이다. 키가 크고 수관이 넓어 그늘을 넓게 드리우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가로수로도 많이 쓰이는 나무이다. 전통적으로 후박나무의 껍질이나 잎은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쓰여 왔다. 이번 사건으로 껍질이 벗겨져 훼손된 후박나무들은 지난달 말 서귀포시(공원녹지과)에서 나무의사를 통해 지난 18일, 24일, 25일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 황토를 바르는 방법으로 응급 치료를 완료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엔 5년 이하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300g에 6400~85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앞으로 피해 규모를 재차 확인하는 한편, 추가 범행 등 여죄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관련자 상대 조사와 추가 증거자료를 보강하는 등 더욱 면밀하게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상오 경기도의원, “주민 중심 치안 더 강화해야” 강조

    임상오 경기도의원, “주민 중심 치안 더 강화해야”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7월 1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과를 되짚고, 주민 중심의 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기념식은 자치경찰제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자치경찰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치안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북부 자치경찰은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밝힌 뒤 “이는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협력단체의 노고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지키고, 야간 순찰과 교통 질서 유지에 앞장선 협력단체 여러분의 헌신이 자치경찰제의 성장을 이끌었다”며 “도의회도 이들의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김대순 행정2부지사 등 관계 공무원과 협력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4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 표창을 통해 자치경찰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자치경찰제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단체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경찰청·강동경찰서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경찰청·강동경찰서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이 지난 30일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경찰청 및 서울강동경찰서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는 서울강동경찰서 김병주 서장과 관내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서울경찰청·강동경찰서 직장협의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함께했다. 그동안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비해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경찰관은 복지포인트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이에 따라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의 복지포인트 예산 확보는 서울경찰청의 숙원이었다. 장 위원장은 지난 3월 일선 경찰관들의 이 같은 애로를 청취하고,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경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복지포인트 지급이 선결과제라는 점을 시 집행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번 추경 예산확보로 서울시 일선 현장 경찰관 1만 1000여명이 복지포인트 12만 5000원(연 25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감사패를 통해 “경찰 사기진작에 기여해 주신 것에 대해 모든 구성원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밝혔으며, 서울강동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일선 경찰관들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안전강화를 위해 기여한 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일선 치안현장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의 사기진작 및 안정적 대민 치안서비스 수행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급이 필요했다”며 “향후 복지포인트의 지속적인 지급은 지역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서울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7일 도봉구의회는 제345회 정례회에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으로 조례는 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다음 달 3일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순찰 및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분야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봉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행정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로서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의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회계연도 결산 원안 의결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회계연도 결산 원안 의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원안 의결하였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사후관리 촉구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 예측과 계획 수립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의 경우 정확한 통계 기반과 자치경찰과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향후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은 물론 교사의 교육적 권위 강화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경북도 순세계잉여금의 전년 대비 30~40% 증가를 언급하며, 예산 과다 편성과 낮은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고, 보수적 세입 추계의 재검토 및 사전 검토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환동해 지역본부 청사 내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환동해 지역본부 청사 조성 및 관련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현장 상황의 정확한 사전 파악 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 되는 점을 지적하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학생이 거의 없는 학교에 수십억 원의 리모델링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를 비판했다. 또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정책 시행 시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경상북도의 보조금 심의위원회 절차상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정확한 절차 준수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 직원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경북교육청이 세계 교육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철학의 실현과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서비스로봇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수요 부족 등 실효성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과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가정형 위(Wee)센터 사업이 예산만 세우고 실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질타하며, 위기 청소년 지원은 교육청의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자살률 증가와 정신건강 위기 등 심각한 현실을 외면한 채 계획에만 머무르는 행정에서 벗어나, 실행 가능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차원의 법률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의 현장 확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실효성 높은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과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해 당사자 간의 합리적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도청과 교육청의 민간 보조금 중복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통합 점검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보조금 신청 시 다른 기관과의 중복 수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수년간 지속되어 온 부적정 사례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경북연구원의 출연금이 증가했음에도 실적 및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도민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한 연구기관의 책임성과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 여부를 지적하며, 사업 목적과 내용에 맞는 보조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신중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경북도가 새마을 사업 종주 도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단순 홍보가 아닌 실질적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봉사활동 등 실천적 요소가 포함된 프로그램 구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방채 이자 부담 증가 및 예비비 부족 우려를 지적하며,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 가능한 예비비 편성 확대를 제안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도청 및 교육청의 예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도민의 혈세가 도민의 삶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 방안 제시를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무등록 여행업·택시기사 불법호객… 제주관광 먹칠하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무등록 여행업·택시기사 불법호객… 제주관광 먹칠하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제주도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6개 기관 합동단속반을 통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단속 지역은 주요 항만과 관광객 유입이 많은 관광지 등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중화권 관광객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거나 여행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는 제주의 관광질서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 도는 합동단속을 위해 도(관광산업과,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TF) 20명을 지난 4월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2회 단속을 실시해 불법유상운송 1건을 적발했다. 주요 관광지 82개소를 대상으로 70회에 걸쳐 관광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및 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제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택시기사들이 영어로 표기된 가격표를 들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와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일정한 장소에 오랜시간 정차해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희찬 도 관광교류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일부에서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제주관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강력히 단속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인사] 경북도(2~4급 승진 등)

    ◇ 2급 승진 ▲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 3급 승진 ▲ 외국인공동체과장 구자희 ▲ 세정담당관 박시홍 ▲ 도시계획과장 차광인 ▲ 대학정책과장 이상수 ◇ 4급 승진 ▲ 자치경찰총괄과 권종원 ▲ 기후환경정책과 김미영 ▲ 디지털메타버스과 박선영 ▲ 새마을봉사과 손현규 ▲ AI데이터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교육청소년과 조장춘 ▲ 디지털메타버스과 김강욱 ▲ 문화예술과 김희숙 ▲ 장애인복지과 오화선 ▲ 기업지원과 신명섭 ▲ 축산정책과 이준규 ▲ 산림정책과 박준일 ▲ 농업대전환과 강원구 ▲ 건축디자인과 이경미 ▲ 토지정보과 차은미 ◇ 실국장급 전보 ▲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 ▲ 지방시대정책국장 직무대리 이상수 ▲ 경제통상국장 이재훈 ▲ 복지건강국장 김호섭 ◇ 부단체장 전보 ▲ 구미시 부시장 정성현 ▲ 영주시 부시장 유정근 ▲ 영양군 부군수 차광인 ▲ 봉화군 부군수 박시홍 ▲ 울진군 부군수 구자희 ◇ 전입 ▲ 경북연구원 파견 우광진
  • 국회 입법·헌법 소원까지… 전국으로 퍼지는 ‘스쿨존 탄력 운영’

    국회 입법·헌법 소원까지… 전국으로 퍼지는 ‘스쿨존 탄력 운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행속도 제한을 심야 시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에도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시속 30㎞인 스쿨존 제한 속도를 야간에는 시속 50㎞로 완화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자경위는 지난 5~6일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대구 시민 1200명에게 전화 설문조사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86.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경위는 지난 4월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온라인 소통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국 1995명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2.0%가 도입에 찬성했다. 앞서 제주도와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일부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각각 오후 9시와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완화해 운영 중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9일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4시간 제한속도를 시속 30㎞ 규정한 도로교통법 12조1항은 과잉 금지의 원칙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지난 1월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시속 48㎞로 스쿨존을 지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사람의 통행이 드문 심야에도 운행속도 제한을 유지하는 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부쳐 심리 중이다. 해당 조항이 헌재 정식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나 깊은 논의 없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건 자칫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을 강조해야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운전자의 편의성에만 주목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 교통안전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정밀한 분석이나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스쿨존 제한 속도를 완화한다면 되려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 전국으로 퍼지는 ‘스쿨존 탄력 운영’ 목소리…국회 입법에 헌법 소원까지

    전국으로 퍼지는 ‘스쿨존 탄력 운영’ 목소리…국회 입법에 헌법 소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행속도 제한을 심야 시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에도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시속 30㎞인 스쿨존 제한 속도를 야간에는 시속 50㎞로 완화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자경위는 지난 5~6일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대구 시민 1200명에게 전화 설문조사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86.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경위는 지난 4월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온라인 소통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국 1995명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2.0%가 도입에 찬성했다. 앞서 제주도와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일부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각각 오후 9시와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완화해 운영 중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9일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4시간 제한속도를 시속 30㎞ 규정한 도로교통법 12조1항은 과잉 금지의 원칙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지난 1월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시속 48㎞로 스쿨존을 지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사람의 통행이 드문 심야에도 운행속도 제한을 유지하는 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부쳐 심리 중이다. 해당 조항이 헌재 정식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나 깊은 논의 없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건 자칫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을 강조해야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운전자의 편의성에만 주목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 교통안전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정밀한 분석이나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스쿨존 제한 속도를 완화한다면 되려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 친구사이여서 그냥 태웠다더니… 중국인 불법관광영업행위 딱 걸렸다

    친구사이여서 그냥 태웠다더니… 중국인 불법관광영업행위 딱 걸렸다

    “친구 사이라서 그냥 태웠다더니…”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관광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중국인 관련 불법 관광영업 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국인 30대 A(34)씨는 지난달 20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11만원에 불법 운송하다 적발됐다. A씨는 처음에 친구 관계라며 금전 거래를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또다른 중국인 30대 B씨(38)는 지난 4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승합차로 실어 나르며 불법 운송(10만원)한 혐의로 덜미가 잡혔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면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불법 영업임을 시인했다. 한국인 40대 C씨(43)는 지난 10일 제주시 호텔에서 중국 관광객 9명을 17만원에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에코랜드 관광을 하다 불법 운송한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으나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17만원 상당)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임이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며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 통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 통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 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는 지난 17일 2025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 지역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1인당 25만원 상당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약 4000명(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게 1인당 5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지역경찰관은 국가경찰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장(박현수)이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방문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향과 지역경찰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최호정 의장과 장태용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은 3월 24일 강동구 천호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경찰관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해 사기가 저하된다”고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관들도 복지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하였고, 이후 서울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2025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을 반영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 통과는 지역경찰관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장 위원장은 “일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경찰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복지포인트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노고를 보상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향후 예산에서도 이러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유경현 의원, “도민 안전 직결된 예산, 맞춤형 지원과 제도개선 시급”

    유경현 의원, “도민 안전 직결된 예산, 맞춤형 지원과 제도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및 안전관리실 결산심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자치경찰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먼저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이 주로 피복비와 장비 구입에 한정돼 있다며, “현장 대원들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범대 지원은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서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지원, 교육·복지·포상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일부 지역의 자율방범대 예산이 삭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실정에 맞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31개 경찰서 방범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추경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추후 예산 편성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안전관리실 소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천시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2022년과 2024년 모두 내진성능평가 미확보로 인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건축주가 신청해야 진행되는 구조지만 도비가 일부 포함된 사업으로서, 도의 사전 지원과 관리 역할도 중요하다”며, “사전 컨설팅, 설명회 개최, 평가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내진 인증 사업 모두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와 안전관리실이 협력해 실행력 있는 안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평생 못 고친 병도 고친다?… 한의사 면허없이 전국 돌며 침 시술한 70대

    평생 못 고친 병도 고친다?… 한의사 면허없이 전국 돌며 침 시술한 70대

    한의사 면허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평생 못 고친 병도 내가 고친다”며 노인 등을 대상으로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도 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차례 현장 탐문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1회당 5만 원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아 범행 기간 동안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으며, 과거 동일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며 중증 환자들을 심리적으로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하거나,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한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했고, 다른 환자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다수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영희 경기도의원, 도비 100% 사업에 시·군비 강제...북부 자치경찰위 위법 소지 지적

    이영희 경기도의원, 도비 100% 사업에 시·군비 강제...북부 자치경찰위 위법 소지 지적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한 자율방범대 피복 및 방한용품 등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형평성 침해가 명백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도비 100%로 편성된 예산으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군 경찰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물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군에 ‘시·군비 확보 및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군에는 전체 예산의 85%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비 전액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강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정부·고양·남양주시 등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85%만 지급받았으며, 이는 동일한 도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둔 차별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차등 지급 방침은 위원회 내 논의조차 없었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사전 공유는 물론 사후 통보조차 없었다”라며 “이를 부당하게 여긴 시·군의 제보와 자료요구를 통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결산 자료, 업무보고서, 성과보고서 등 어디에도 ‘시·군비 확보 요구’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투명성 결여이며,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행정 결함이자 명백한 보고 누락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민간 협력단체로, 이들의 자긍심과 지역 간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며 “도비 100%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사실상 강제하고 차등 지급한 이번 사례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와 구매·분배 관련 자료 일체를 도의회에 신속히 제출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순찰 활동과 지역 치안 보완에 나서고 있으며, 매년 자율방범대에 복제와 방한용품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 안계일 경기도의원, 자치경찰 내맘대로 예산전용 “의회의 감액 취지 무력화”

    안계일 경기도의원, 자치경찰 내맘대로 예산전용 “의회의 감액 취지 무력화”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 전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위법적 집행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계일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감액 의결되었음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매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실상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전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해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전용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예산 전용을 효율적 집행 수단이 아닌, 의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한 사례로서, 재정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계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구매비를 남부는 30.3%, 북부는 50.5%를 감액했음에도, 실제 계획 수량과 유사한 수량의 장비를 구매한 사실을 지적하며, 애초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계일 의원은 “낙찰 차액이라는 명분으로 본래 예산의 30~50%를 감액하고, 이를 운영비 등 타 항목으로 전용한 것은 정상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원가산출 근거 없이 과도하게 계상한 뒤, 전용을 통해 의회의 심의 결과를 무력화한 것은 행정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안계일 의원은 “예산 전용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사후 설명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의회의 결정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예산 집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점검과 책임자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공식 보고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지방의회의 의결 취지를 벗어난 예산 전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가 감액한 예산을 사실상 증액하거나 타 항목으로 우회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중대한 재정 운영의 신뢰 훼손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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