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북 경주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2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주시청 공무원 9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 등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은 경주시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시청 내 한 부서에서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전적으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감사 종료 이후 경북도와 경주시, 경찰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관련자 1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1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들 중 9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 등 수위가 결정됐다.
도 관계자는 “상세한 감사 내용 및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는 경찰에 일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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