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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140억대 불법 환치기 외국인 남녀 검거

여수해경, 140억대 불법 환치기 외국인 남녀 검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7-10-30 17:17
업데이트 2017-10-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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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대포통장 등을 개설해 주고 140억원을 베트남에 불법으로 송금을 한 외국인 2명이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30일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선원의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본국으로 송금과 환전을 해준 외국인 2명을 검거해 탐(여·37) 모씨를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판(33) 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탐씨는 A 은행의 외국인 통장 개설 대행사인 B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베트남인들 인적사항을 무단 도용해 차명 통장 140여개를 개설하고 100억원을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다. 공범 판씨는 4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을 수사하던 중 급여를 차명계좌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송금한 사항을 확인하고, 한 달여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붙잡았다.

김정석 정보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고 환전수수료 등을 절약하기 위해 환치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의 계좌를 수사 한 결과 150여명이 불법체류자들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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