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원 가로채려고 납치 자작극 벌인 전과 19범

130만원 가로채려고 납치 자작극 벌인 전과 19범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9-06 16:33
업데이트 2017-09-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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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9범이 현금을 가로채기 위해 납치 자작극을 벌였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혐의로 양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오라는 식당 주인의 심부름을 갔다가 납치를 당해 돈을 모두 빼앗겼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양모씨는 전북 남원의 한 식당에서 잔심부름하며 주인 김모(62)씨의 배려로 끼니를 해결하고 살았다.

양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1시쯤 김씨로부터 신용카드로 근처 은행에서 13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오라는 심부름을 하게 됐다. 그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 나오자 이 돈을 가로채기 위한 자작극을 궁리했다.

양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을 나서고 있는데 험상궂은 남성들이 나를 납치해 장수군의 한 계곡으로 끌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이 사람들이 나를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돈을 빼앗았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김씨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고 양씨를 구출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은행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통신수사 기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장수군으로 끌려갔다던 양씨의 마지막 휴대전화 위치가 전남 순천으로 확인됐다. CCTV 상에서 양씨를 끌고 간 남성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어 양씨가 택시를 타고 구례에서 순천을 지나 여수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행방이 묘연했던 그는 이튿날 오전 6시쯤 경찰서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양씨는 경찰에게 ‘나 좀 살려달라. 호텔에 감금돼 있다가 유리창을 깨고 탈출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양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양씨는 절도와 횡령 사건으로 경찰서 문턱을 19번이나 넘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폭행은 강력사건에 해당해 당시 많은 경찰관이 동원됐지만, 자작극이어서 너무 허탈했다”며 “공권력 낭비가 심각했고, 전과도 수두룩해 양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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