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부부 성적 묘사’ 현수막 이르면 오늘 철거

‘표창원 부부 성적 묘사’ 현수막 이르면 오늘 철거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08 07:42
업데이트 2017-03-0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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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걸려 있는 ‘표창원 부부 성적 묘사’ 현수막
국회 앞에 걸려 있는 ‘표창원 부부 성적 묘사’ 현수막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가 자신과 표 의원의 사진을 합성해 성적으로 묘사한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한 인물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지난 6일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현수막 제작자를 찾아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화면 캡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를 성적으로 희화화한 현수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지난 7일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르면 8일 영장을 집행해 이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법원으로부터 현수막 철거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의 야간 집행이 허가되지 않아 이르면 이날 영장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는 ‘국회 앞 애국 텐트 현수막[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국회 인근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이 게시됐다. 현수막에는 표 의원과 그의 아내의 사진을 성인물이나 동물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 4장이 나란히 인쇄돼 있다. 현수막은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다.

현재 이 현수막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사흘째 걸려 있다. 표 의원 측은 이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한 인물을 찾아 모욕 혐의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지난 6일 제출한 상태다.

현수막과 같은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불법 게시물을 단속하는 관할 구청 입장에서는 손을 쓰기가 어렵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현수막과 같은 옥외광고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법에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현수막 근처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우익 단체가 텐트를 치고 농성 중이다. 현수막은 이 단체가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청에서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보이는 우익 단체에게 이미 두 차례 자진 철거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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