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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당일 “대통령 탄핵 무효” 태극기 흔들며 60대 남성 투신

설 당일 “대통령 탄핵 무효” 태극기 흔들며 60대 남성 투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9 14:10
업데이트 2017-01-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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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집회 참여 문제로 유족과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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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 등 율곡로 일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 등 율곡로 일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설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60대 남성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조모(62)씨는 설 명절 당일인 전날 오후 8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과 태극기를 흔들며 몸을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신 전에는 부인과 함께 있었다.

조씨는 지난달부터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이 활동 때문에 조씨와 불화가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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