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식 환치기 ‘하왈라’ 거래조직 검거

이슬람식 환치기 ‘하왈라’ 거래조직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0-11 14:14
업데이트 2016-10-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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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 테러 자금의 유출입 차단을 위해 이슬람식 금융체계인 ‘하왈라’(Hawala)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500억원대 하왈라식 환치기를 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송금 의뢰받은 돈으로 국산 화장품을 구매해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중국 현지 중개인이 화장품을 판매해 거둔 이익을 네팔로 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30)씨와 네팔인 이주 노동자 B(36)씨를 구속했다. 또 다른 네팔인 이주 노동자 C(29)씨 등 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의 네팔인 이주 노동자들로부터 송금 의뢰받은 돈으로 281억원 상당의 국산 화장품 등을 사들인 뒤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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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중개인은 화장품을 팔아 얻은 이익을 네팔 조직에 건네는 방식으로 A씨 등이 송금 의뢰받은 돈을 네팔 현지로 보냈다. C씨 등은 네팔인 이주 노동자들로부터 같은 의뢰를 받아 5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39억원 상당을 입금받은 뒤 네팔 현지 환치기 조직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네팔 조직은 우선 송금 의뢰받은 돈을 각 의뢰자의 가족들에게 전달한 뒤 한국으로 들어와 C씨에게 돈이나 물건을 받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환치기를 계속해왔다.

경찰은 이들의 거래 방식이 이슬람식 불법 외환거래인 하왈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랍어로 ‘신뢰’라는 뜻의 하왈라는 전 세계 조직망을 통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유통하는 이슬람의 전통적인 송금 시스템을 의미한다. ‘훈디’라고도 하며, 이슬람권에서 통용하는 ‘환치기’를 지칭한다. 수수료가 저렴하며 접근성이 높은데다 거래 속도 역시 빨라 네팔 이주민 사회에서는 실질적인 금융기관 역할을 한다.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도 쉬워 범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이 공모한 하왈라를 이용한 네팔인은 최소 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국제테러 예방을 위해 테러 우범국의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여행자 전수검사를 하는 등 국경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세관별로 테러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테러 자금의 유입 차단을 위해 하왈라를 통한 현지 환치기, 무역거래를 가장한 비밀자금 이동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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